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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지역필수의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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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4/11/14 | ||
지역의료가 빠르게 붕괴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안으로 ‘지역필수의사제’를 제안했다. 수당, 거주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력을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지역에서 8개 필수의료 분야에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수당, 거주,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역필수의사제 운용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3억5200만원이다. 하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개 필수진료과 전문의가 4만7000여명인데 현재 예산은 약 0.2%(96명)에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몫으로 남겨진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예산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방비가 50% 소요된다. 수당은 50% 국비로 지원되지만, 정주 여건 보조 비용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구조다. 사업 추진방안이 헐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전문의를 모집한 뒤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예정처는 의료기관·전문의의 참여 의사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예산이 적게 편성된 배경을 “지자체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정주 지원방안 등이 확정되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준비를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성영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지역의료기관·전문의를 대상으로는 별도 의견수렴이나 사전 조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계획,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지자체·의료기관·전문의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