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방역당국 긴급방역조치 돌입·인근지역 경보단계 상향 인접 6개 시군엔 15일 10시까지 이동중지명령
지난 13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재 59마리 규모의 한우농장에서 소 럼피스킨이 확인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긴급방역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군위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가 접수됐고,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군위군과 군위군에 인접한 의성·청송·영천·칠곡·구미·대구 동구 등 6개 시·군·구에 소재한 소 농장과 도축장 및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과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11월 13일 22시부터 11월 15일 10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인접 시군인 대구 군위·동구, 경북 청송·영천·칠곡지역을 대상으로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는 럼피스킨이 처음으로 발생한 만큼 인접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매개곤충 방제 및 송아지 등 접종유예 개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소 농가에서는 송아지 등의 백신접종 일정 관리와 함께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