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농어업회의소 언론보도를 확인해보세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전면 시행, 2년 늦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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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4/11/21 | ||
정부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전면 시행하는 시점을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 관계자가 한 토론회에서 “관련 과태료 처분을 2027년 8월말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본지 9월13일자 12면 보도). 농식품부는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란계 사육면적을 1마리당 0.05㎡(0.015평)에서 0.075㎡(0.023평)로 확대했다. 새로 산란계를 키우려는 농가는 2018년 9월1일부터, 기존 농가는 내년 9월1일부터 1마리당 사육면적을 50%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산란계협회 등은 법 개정 이전에 시설을 갖춘 농가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쓸 수 있도록 새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새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닭 사육마릿수 감소→달걀 부족 심화→가격 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본지 3월29일자 7면 등 보도). 농식품부는 법 적용 전면 시행 시점을 유예해 2027년 8월말까지는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계사 건폐율은 20%에서 60%로 높이고 케이지 단수는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 추진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사육 환경 개선은 달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