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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접수조차 안받는다니”…임차농 울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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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4/12/06 | ||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경기지역을 포함한 중부지방 농가들의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임차농들이 정부의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돼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예 피해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일 기준 시설하우스 1016㏊(6805동), 축사 42㏊(1914동), 기타 시설 442㏊ 등 1500㏊의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대설로 역대 최대의 농업시설 피해(680㏊)를 냈던 2018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경기지역 피해가 1224.2㏊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이 중 시설하우스 피해는 921.7㏊에 달했다. 경기지역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피해 현황을 읍·면·동에 신고하고 복구작업에 나서려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임차농 상당수가 피해 현황을 신고조차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읍·면·동에 피해 신고를 해야 지자체와 정부가 조사를 거쳐 지원하는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이 원천 차단된 것이다. 평택시 청북읍 일대 1만3223㎡(4000평) 규모의 농지를 임차해 시설하우스에서 토마토농사를 짓는 송정환씨(51)는 “이번 폭설로 7272㎡(2200평)의 시설하우스가 붕괴돼 읍에 피해를 신고하려 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돼 있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받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각 읍·면·동은 피해 신고를 받을 때 신고자가 농민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한다. 그런데 임차농들은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관행적으로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어왔던 터라 해당 농지에 대한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꺼리는 땅 주인이 많아 그대로 농사짓는 사례도 많다. 송씨는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봤을 때도 신고조차 못해 복구비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폭설은 침수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데 정부의 복구비마저 받을 수 없다니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탄식했다. 평택 송탄농협 시설채소출하회장인 정병헌씨(66·진위면)는 “시설하우스 7933㎡(2400평) 가운데 일부를 임차해 농사짓다 폭설 피해를 당했는데, 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돼 있으니 그 부분은 빼고 신고하라고 해 면사무소와 평택시에 강하게 항의했다”며 “그 후 면사무소에서 임차농 피해 신고도 받아줬다”고 말했다. 실제 평택시는 임차농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임차농이라 하더라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라고 각 읍·면·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고 3일 본지에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농에게 복구비를 지원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이번 폭설은 피해 규모가 커서 정부에서 혹시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어 일단 피해를 접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돼 있더라도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결국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제 현장을 확인하는지에 따라 임차농의 복구 지원 여부가 갈리게 되는 상황이다. 정씨는 “시설출하회 회원은 물론 평택 시설하우스 농가 중 임차농 비율이 50%가 넘고 대부분이 폭설 피해를 본 상태인데 정부의 복구 지원마저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증명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최상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