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재해대책 상황회의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대설 피해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
축사 복구 행정절차 간소화
허가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
농민단체가 11월 26~28일의 폭설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폭설로 무너진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박범수 차관 주재로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회의’를 갖고 기상관측 이래 117년만의 폭설에 따른 원예 및 축산농가의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범수 차관은 폭설피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재해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추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범수 차관은 “대설에 따른 피해가 시설하우스는 1000ha가 넘고, 과수, 축사 등 꽤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수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겨울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철거비용 추가지원과 축사 복구 시 설계나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서둘러서 재해보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계속해서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응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매뉴얼이 현장에 바로 적용돼서 대응할 수 없었는지 후회도 된다”면서 “이번 대설의 경우에도 사전에 보온커튼이라도 걷어내고, 심각하면 비닐이라도 찢어서 축사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현장농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폭설로 12월 3일 기준, 시설하우스만 6805동, 약1016ha의 피해가 발생했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던 화훼, 포도 등 농작물 피해면적도 약81ha 달한다. 또, 인삼시설 약333ha, 과수시설 약101ha가 피해를 입었다. 축사의 경우 1914동, 약429ha가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가축이 약52만5000두에 달한다. 또, 12월 2일까지 밭작물 2727건, 원예시설 1298건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설피해로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 10%를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또, 피해를 입은 축사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허가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즉,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 규모로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를 활용하고, 신축의 경우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신속히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접수 1주일 내에 1차 손해평가 완료를 추진한다. 또, 농협을 통해 피해 농업인에게 무이자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시설보조비를 지원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아울러 지역농협을 통해 굴삭기 등 긴급장비 지원, 축산농가 사료지원 등을 추진한다.
폭설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전 피해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는 방침이나 피해 농업인들에게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해피해복구비 상향,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 간접지원 대폭 확대, 축사시설 재개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농업분야 폭설피해 긴급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출처: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