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농식품부 방침 내놔 국회 관련법 개정안 잇단 발의 신성범 의원 ‘4400만원' 상향 윤준병 의원 ‘5000만원' 제안
정부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적용되는 ‘연 3700만원’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농외소득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해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동시에 부정수급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기에 기준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가구 연평균 소득이 3674만원인 점을 고려해 책정됐다. 그러나 가구 연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7185만원에 달하는데도 농외소득 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16년째 3700만원으로 동결됐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다수 농가는 농업 소득만으로 경제를 지탱하지 못해 농외근로 등 다른 소득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농외소득 기준이 농민들을 옥죄는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외소득 기준은 농업인 대상 양도소득세·취득세·상속세 감면 등 농업 전반의 각종 혜택에도 적용되고 있어 겸업농과 청년농 등 기존 농업인의 이탈과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 직불금 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직불금 대상자는 ‘가구’가 아닌 ‘개인’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에, 농외소득도 통계청의 단독·홀벌이가구 소득기준인 ‘맞벌이 외 가구소득’을 고려한 금액 수준으로 상향하고, 5년마다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구상이다. 통계청의 최근 5년간 평균 맞벌이 외 가구소득은 4429만원이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지난해 12월 신성범 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농외소득 기준을 ‘맞벌이 외 가구소득’을 고려한 44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향후 5년마다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의원도 지난 4일 농외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 법안은 농외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편, 농업계에선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이 다른 여러 농림사업과 세제 혜택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외소득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자칫 부정수급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농외소득 기준 상향은 필요하다”면서도 “농외소득 기준이 완화돼 정책 수혜대상이 증가하면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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