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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참여하세요”
조회 5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3/28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각종 축산물 인증 취득·감축 기술 적용 농장 대상
한우 20두·착유우 40두·돼지 1800두 이상 돼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5월 11일까지 한우·젖소·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정부가 지정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 돼지, 젖소 농가도 인증 대상이 됐다.

지원자격은 무항생제 축산·유기축산·HACCP·방목생태·깨끗한축산농장 인증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이다. 한우는 기준연도 기준 출하실적 20두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 100두 이상, 젖소는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경산우 40두 이상,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 1800두 이상 혹은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 100두 이상이다. 여기에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해 젖소 유기농장과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됐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내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연계 등 판로 확대를 통해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