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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직구매·직배송·마케팅비 지원
조회 2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3/31

정부 소비자 할인쿠폰 등
농산물 택배비용도 지원
업체별 최대 5000만원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구매·직배송 관련 마케팅 비용과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먼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을 완료한 구매자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지 직구매·직배송 온·오프라인 마케팅비용 지원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직구매 온라인셀러 및 대형유통·식자재 유통업체 등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한 농산물을 활용해 △온라인플랫폼 기획전 △대형유통매장 기획전 △개별 온라인 판매 추진 시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온라인플랫폼과 인터넷몰 내 배너 제작·홍보, 대형유통매장 내 광고 제작·홍보, 홍보물 제작, SNS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제품 홍보비용과 소비자 할인쿠폰 지급 등의 마케팅 비용이다. 또한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농산물 택배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최대 5000만원이 한도며, 기획전별로는 최대 1억원까지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사업 신청자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및 유통매장의 대표성,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연간 구매계획의 적극성, 품목 적합성 등을 평가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들은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hjk@at.or.kr)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판매자·구매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했던 ‘산지-소비지 직배송 운송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사업대상은 온라인도매시장 직접판매자 및 위탁판매자로, 운송 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산지-소비지 직배송에 소요되는 운송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지원 품목은 청과·축산·양곡 부류를 포함한 125개 품목이며, 축산부류에 한해 부분육 첫 거래 시 직배송 운송비의 100%를 지원해 준다. 단, 샘플 배송 등 일회성 소량 거래는 제외한다.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작한 산지-소비지 직배송 운송비 지원사업 기간은 12월 12일까지며, 사업 기간 내에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할 지역본부로 제출하면 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 시장운영부(02-6300-17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