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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 4기, 양곡법이 돌아온다
조회 8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4/08

야당,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시작
세 차례 막혔던 양곡법, 이번엔 개정 가능할까

윤석열정부에서 세 번이나 무산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이 재추진된다. 정부와의 내용 조율에 진전이 없자 야당이 일제히 법안을 재발의하기 시작했다. 한승호 기자
윤석열정부에서 세 번이나 무산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이 재추진된다. 정부와의 내용 조율에 진전이 없자 야당이 일제히 법안을 재발의하기 시작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야당의 ‘농업 민생 4법’, 즉 「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되살아난다.

4법의 대표이자 상징 격인 양곡법 개정안은 현 정부에서 이미 세 차례나 좌초된 바 있다.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며, 21대 국회 막바지였던 지난해 5월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여당의 반대를 이유로 폐기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엔 한덕수 대행이 논란을 무릅쓰고 권한대행 신분으로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한 대행이 거부한 법안은 양곡법 단독 법안이 아닌 ‘농업 민생 4법’ 세트법안이었다. △양곡·농산물 가격안정제(최저가격보장제) △쌀값 폭락 시 초과생산량 정부매입 의무화 △생산자 정책참여 확대 △자급률·수입물량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재해와 관련해선 △정책지원 금액 현실화 △재해 인정범위 명확화 △재해보험 보험료 할증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결사 반대로 세 번째 법안이 좌초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4법의 수정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지만 3개월 가까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이에 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4법을 재발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지난달 27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28일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개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해 놓은 상태며 다른 의원들도 후속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윤준병·문대림 두 의원의 발의안만으로도 한 대행이 거부한 4법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복원돼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정책과 관련해선 양곡법에 추가 조문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 발의안은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 ‘감축 전 예상소득 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강제했으며,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아예 재배면적 감축을 어렵게 하는 취지의 법안을 구상 중이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