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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위기의 대안, ‘농촌주민거주수당’ 논의 본격화
조회 3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4/21

진보당·녀름, 농촌수당 도입방안 연구 결과 보고회 마련
제도화 위한 명칭 제정·도입방안·지급 방식·재원 등 제안
농촌의 공익 가치·지역균형발전·개발이익 분배 위한 대안


열악한 기반시설과 인구 유출, 급속한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내몰린 농촌지역을 살리는 한 방안으로 농촌주민거주수당(가칭, 농촌수당)이 떠오르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이바지한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하듯, 농촌 거주로 지역 유지에 자연스럽게 이바지하는 주민들을 수당·연금·장려금 등 형식으로 직접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소장 이수미, 녀름)에 의뢰한 ‘농촌주민거주수당 도입방안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5일 진보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이수미 녀름 소장은 농촌지역 소멸위기 현황을 비롯해 농촌수당 명칭과 도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연구 배경을 살펴보면, 농촌수당 논의는 2018년 농민수당이 각 지자체에 도입되기 시작할 때부터 나왔다. 농민수당의 전국적 확대 속에 지원을 농촌 주민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2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연 180만원) 지급)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가 진행됐다. 아울러 관련 논의를 총합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공약화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안하겠다는 게 이번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진보당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촌주민 거주수당 도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한승호 기자 
진보당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촌주민 거주수당 도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한승호 기자 

농촌수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가장 현실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익히 알려진 농촌지역 소멸의 신호들이다. 이수미 녀름 소장은 이를 △전체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57%인 130곳(2024년 3월 기준) △전국 농가 경영주의 64.5%가 60~79세(2023년) △2021년 이후 귀농·귀촌 인구수 감소 추세 등 각종 지표를 통해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인구 자체가 줄다 보니 병원·약국·도서관·어린이집 등 각종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못하고, 이는 또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장은 농촌수당을 △농촌주민수당 △농촌연금 △농촌거주장려금 3가지 형태로 제안했다.

수당과 장려금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사회수당(별도 기여 없이도 농민·아동·장애인 등 인구학적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이나 장려금(입영지원금·진로진학 지원금 등)과 같은 맥락으로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연금은 지역의 공유 및 사유재산에서 나온 이윤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형식으로,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 이익배당금, 바람연금이 그 사례다. 이와 관련해 전북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마을자치연금은 마을공동체가 공동의 생산활동으로 낸 수익을 활용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1993년 가구당 1년에 85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시작된 충남 보령시 장고도의 해산물 채취 배당금도 농촌연금의 대표 사례다. 이는 모두 공동작업·공동분배 시스템에 근거한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소장이 '농촌주민 거주수당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를 진행한 뒤 청중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소장이 '농촌주민 거주수당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를 진행한 뒤 청중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촌수당 시행 대상 지역은 소멸위험지역(전국 전체 읍면동 중 57.7%, 2062개)으로 지정된 곳이나 행정구역 중 면 단위를 우선해 시행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지급 대상은 나이 제한 없이 전체 주민(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실거주)에게 지원하거나,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주민등록, 1년 이상 실거주)만 선별해 지원할 수도 있다. 시행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4세 청년 기준 100만원)을 참고할 수 있다. 금액은 주민 개인당 월 10만원(연 120만원)이 제안됐다. 여기엔 연구 과정에서 진행된 지역 토론회 등 현장 의견도 반영돼 있다.

실제 지원은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며, 사업비는 지방비 100%(도와 시군 각 50%)로 시작하되, 국가정책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재원 마련 방안으론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 보조사업 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주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가 제시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기금 사업범위 확대 조치로, 지금까지 기반시설 조성에 집중 투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 2022~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개발이익 공유와 관련해선 이 소장은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 주민에 환원해야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엄존함에도 ‘송전선로, 태양광 발전 등 기존 개발사업은 주민에겐 아무런 혜택 없이 개발업자만 이익을 본 뒤 떠나버리는 구조로 반복됐다“라며 “일부 지역에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례가 이미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금 등 주민 중심의 개발이익 분배 방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농촌 주민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고, 국민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있고, 농촌수당만으론 지역 재생도 어려우므로 기반시설 구축 등 국가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금액을 10만원에 고정하지 말고 지역 조건에 따라 더 과감하게 제안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