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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동결 농외소득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조회 5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4/23

장진영 경남도의원 대정부 건의
3700만원에 묶여 개선 촉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진영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합천, 농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진영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합천, 농해양수산위원회).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약간의 겸업소득, 생계보조소득, 퇴직연금 등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저해합니다. 16년째 3700만원으로 묶인 농외소득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민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장진영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합천, 농해양수산위원회)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와 같이 피력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 16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장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지급기준 중 하나인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은 2009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민소득 향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외소득 기준 3700만원은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인 3674만원을 근거로 책정됐으나, 가구 연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7185만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이 16년간 동결돼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익직불금 수급을 희망하는 농업인들 중 상당수가 퇴직연금, 겸업소득 등으로 해당 기준을 소폭 초과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농촌지역에서는 노령농, 귀농·귀촌인, 겸업농 등 다양한 농업인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경제 구조는 단순한 연소득 기준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경남도의 농가소득은 수년째 전국 최하위로 농외소득 없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농가도 많다”면서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장 의원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농외소득 기준을 통계 기반으로 조정하고, 농업인의 복합 소득 구조를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라는 고정기준을 폐지하고, ‘맞벌이 외 가구소득’을 고려한 ‘44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되, 5년마다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 의원은 “이 개정안은 경제지표 기반의 정기 조정 체계 전환으로 공익직불제의 유연성·형평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이다”면서 “정책 효과와 실현 가능성 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대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