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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자금 ‘농외소득 규정 삭제’ 농신보는 몰랐다
조회 2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4/25


귀농창업자금 규제 완화 위해
농식품부, 1월 제도 개선 불구
농신보와 사전 협의 안해
‘3700만원’ 내부 규정 그대로


농식품부 뒤늦게 ‘개정’ 요청 
귀농 희망자들 피해 속출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창업자금 사업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된 제도를 뒷받침할 금융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것이다. 농식품부는 뒤늦게 농신보에 규정 개정을 요청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해당 자금 신청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올 1월 그동안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귀농(희망)인을 귀농창업자금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귀농 희망자들은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농신보·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농신보 내부규정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3700만원 이상 농업 외 소득을 가진 퇴직예정자들은 여전히 농신보 보증을 받지 못한다.

농식품부가 개선된 제도를 뒷받침할 금융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으면서 귀농창업자금 신청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전남 고흥으로 귀농을 준비 중인 A씨는 “올해 귀농창업자금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토지구입비 1억1000만원 대출에 대한 농신보 보증을 신청했지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농식품부가 지침을 완화했지만 농신보와 제도 개선 사항을 미리 협의하지 않으면서 내부 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다.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귀농창업자금 관련 대출을 진행하는 일선농협의 한 관계자도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한 귀농예정자의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신보에 보증을 의뢰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정책을 완화했지만 농신보 내부 규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귀농을 준비하는 분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최근에서야 농신보에 내부 규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신보도 금융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내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규정 개정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한 귀농희망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농신보 관계자는 “3월 말쯤 금융위원회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의 제도 개정 취지가 어긋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금융당국과의 협의,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규정 개정까진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관계자는 “귀농창업자금 지원 제도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제도를 완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현우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