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 농정참여 제도적 보장 약속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 김제열)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본부장 임미애 국회의원)가 농정 민주주의와 협치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농정공약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21대 대선을 앞두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이 주체가 되는 농정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 정책협약의 핵심은 4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 중심의 농정추진체계를 농어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 자율성과 민관 협력이 바탕이 되는 선진국형 농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재 진행 중인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며, 지역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권익향상을 위한 농어업회의소의 공적 역할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제열 회장은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법률과 제도로 보장하고, 농어민이 당당한 주체로서 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민관 협력체계로의 전환이 농정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농어민주권정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농어민본부장은 "지방분권시대에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과 농어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농어민의 자율적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농어민이 정책 수혜자에서 정책 주체가 되는 선진 농정체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하향식 농정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농어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농정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농어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https://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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