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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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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5/08/06 | ||
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고 농업분야 최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농정의 큰 틀을 바꿀 법체계 변화가 이뤄졌다는 평이 나온다.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두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벽에 부딪혔던 ‘농업4법’이 기사회생하게 됐다. 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과다한 재정 소요 등에 따른 대안을 개정안에 담으면서 논의가 반전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쌀 과잉 생산 유인을 줄이는 동시에 남는 쌀에 대해선 정부가 시장격리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도입 근거가 담겼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제도다.
양석훈 기자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