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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급 안정 박차···산지가격 일부 인하
조회 4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9/12

정부, 추석 물가안정 추진


산란계협회에 협업 요청 통해
대·중·소란 가격 내리고 
‘계란가격조정협의체’도 운영

사육면적 확대 조치 유예됐지만
분뇨 상한 해결 없인 2년 뒤 반복
환경부와 추가 논의 서둘러야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조치가 2년 유예(▶본보 9월 9일자 기사 참조)된 가운데, 정부가 계란수급 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대한산란계협회와 협업해 계란 산지가격을 일부 인하했고,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계란가격조정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수개월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사육면적 확대 조치 유예와 관련해선, 기존의 연착륙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협회와 협업, 지난 3일 계란 산지가격을 일부 인하(△대란 180원/구 → 174원 △중란 164원 → 154원 △소란 146원 → 136원)했다고 밝혔다. 또 9월 중순, 계란 수급 상황에 맞게 왕·특란에 대해 추가로 산지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정훈기 사무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가격안정을 위해 산란계협회와 협업해 계란 산지가격을 일부 인하했다. 앞으로 수급상황에 맞게 계란가격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란가격조정협의체’를 운영하고,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축산물품질평가원, 매주 1회)’를 통해 산지가격 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산란계협회 단독으로 산지가격을 고시하면서 가격담합 문제가 대두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생산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운영되면 산지가격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에서도 기존의 가격고시를 폐지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제도개선이 빠르게 정착되길 바란다는 구두 답변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도 “공정위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요청으로 대·중·소란의 산지가격을 인하하는 고시를 발표했다”면서 “사육면적 확대 조치가 유예돼 병아리 입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날씨도 좋아져 계란가격은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대신, 제도 시행일인 2027년 9월 1일부터 미준수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기존 농식품부의 연착륙 방안에 대한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란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는 계란가격 강세도 부담으로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농식품부가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완화 대책이 ‘무용지물’이란 국회 차원의 지적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면서 “건폐율 상향, 케이지 단수 확대 등 규제완화 대책은 환경부의 분뇨 배출 상한선 때문에 무용지물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2년 후 똑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추가 논의를 진행해 가축분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훈기 사무관은 “최근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비료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수출까지 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수질 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축분뇨 총량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우리 부의 입장이고, 이에 대해 환경부와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