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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농산물 유통비용 10% 낮춘다…도매거래 절반, 온라인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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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5/09/15 | ||
정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평가 미흡 도매법인 퇴출 의무화 추진 온라인시장, 연간 거래 20억원 이상 참여 요건 삭제 ![]()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오는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법인의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도매시장 경쟁 촉진하고 법인 '7% 수수료' 인하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60∼70%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에 이르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를 지원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 반입 전에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