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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업인 인정기준 재점검" 지시
조회 6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9/2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 관내 복숭아 농장에서 청년농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농식품부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이 청년농들이 생산·가공한 농식품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 관내 복숭아 농장에서 청년농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농식품부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이 청년농들이 생산·가공한 농식품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가업승계시 증여·상속세 완화
농지 내 화장실 설치 등 요청
송 장관 "청년농 정책 전환"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인’ 인정 기준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16일 세종시의 한 복숭아 농장에서 열린 청년농 간담회에서 투기·겸업 목적의 지원 남용 문제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농촌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한 자리로, 복숭아·고추·수박·화훼·청귤·꿀·한과 등을 재배·가공하는 청년농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농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농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무엇보다 농업인 기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임수연 무지개농장(딸기) 대표는 “현재 일정 면적(1000㎡, 303평)만 보유해도 농업인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 실제 농업에 전념하지 않는 겸업·투기 목적 등록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직불금과 보조금이 분산·왜곡돼 청년농이나 전업농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작 중심 인증 강화와 예산 집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농업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한 적확한 지적”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300평만 사서 농업인 등록을 해놓는다면 정부 예산으로 투기를 도와주는 꼴이다.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년농들은 이 밖에도 △청년창업농 지원 방식 개선 △가업 승계 시 증여·상속세 부담 완화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 등 생활여건 개선 △농촌 인력난 해소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연구개발 지원 △전통가공식품의 공공급식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민석 리틀파머스(유기농 고추) 대표는 “기존 청년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집중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창업 진입을 줄이고 충분한 공부·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조일농원(복숭아) 대표는 “장기적으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진입 문턱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신수미 세종식물원 대표는 “농지나 하우스에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지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 특히 여성농업인에게는 절실한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실제로 지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줄 알았는데 별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농막에서 화장실을 짓지 못한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하반기에 농지법을 개정해 화장실과 주차장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청년농 정책을 전환하겠다. 예비농업인 제도를 도입해 멘토링과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농업법인에서 영농 경험을 쌓도록 해 성공적인 창업을 뒷받침하겠다”고 청년농 정책 전환 계획도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