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지난 7일 장흥의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문금주 의원 페이스북 수확기를 앞두고 급속히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이 정부로부터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전국 피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 깨씨무늬병은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전국 3만6000ha(10월 1일 기준)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3000ha로 가장 많고, 충남 7800ha·경북 7300ha·전북 4400ha·기타 3500ha 순이다. 깨씨무늬병은 잎에 깨 모양의 암갈색 반점이 생기고 병이 진행되면 쌀알에도 반점이 번져 미질 저하와 수량 감소를 초래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 조건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피해 정도를 종합 검토해 왔으며, 이번 심의를 통해 농업재해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도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실적 확인을 통해 피해조사 누락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급 단가는 ha당 농약대 82만원, 대파대 372만원이며, 생계지원금은 2인 가구 120만50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큰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피해 벼 전량 매입과 복구비 신속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