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에 ‘도축원’ 직종이 신설되면서 도축장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역의 한 도축장 전경.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에 ‘도축원’ 직종이 신설됐다. 이로써 도축장은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됐고, 장기근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축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기능인력 비자에 ‘도축원’이 신설, 도축장에서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기능인력 비자는 인력난이 심각한 특정 직종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에 신설된 도축원은 도축관련 교육기관 수료 및 자격증 취득, 3년 이상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기능인력 비자에 도축원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해왔으며, 연간 150명 규모로 도축원 직종이 승인됐다는 설명이다.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진주원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장은 “기존에는 주로 E-9 비자(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축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들도 도축업을 꺼리다보니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태업을 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E-7-3 비자로 도축장에 외국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업종으로 이탈되지 않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축원 비자는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도 함께 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도축원 비자가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판단,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축산유통팀 홍성현 서기관은 “도축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반기능인력에 도축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축산물처리협회와 함께 오랜 기간 준비해왔고, 이미 베트남과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 인력수급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도축원 비자는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데, 인력수요와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등을 평가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고, 올해 배정된 150명의 외국인력이 연내에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