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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임차농 보호장치 만든다
조회 6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10/28

이 대통령 “임차농 피해 없게” 지시
태양광특별법 핵심 과제로 부상
현장 방문 송 장관 “연내 대책 추진”

송미령 장관이 2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영농형 태양광 실증 시험단지’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송미령 장관이 2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영농형 태양광 실증 시험단지’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농형태양광 특별법’의 핵심 과제로 임차농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인 중심의 영농형태양광 추진을 강조하며 임차농 피해 대책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영농형 태양광 실증 시험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영농형태양광 도입과 관련해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농촌경관 훼손, 우량농지 잠식, 임차농 피해 등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임차농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차농 피해와 농지 훼손 우려는 농업계에서 일찍이 제기돼 왔다. 영농형태양광 설치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반면, 임차료 상승과 작물 수확 감소(감수율) 등의 부담은 임차농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영농형태양광 특별법에 관련 대책이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국내 농가 중 임차농 비율은 절반가량에 달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농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농지 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입법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지자체가 지정하는 재생에너지지구를 통해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집적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에도 제시됐으나, 아직 현실화된 사례가 없다. 

송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은 식량안보, 농촌경관 보전, 수익 공유(내재화)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전력선로, 계통연결, 전력수요를 고려해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해 집적화하면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선로 연결 문제 등은 기후에너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하고, 수요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지 사후 관리 방안도 특별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영농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의 경제적 제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농업인 여부 및 영농계획서 확인 등과 함께 사후 영농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영농 이행 점검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송 장관은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농업인, 태양광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고,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질서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