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피해 신청 면적 2만6000ha 병반률 51%·생산량 30% 감소 등 재해 보상 기준 까다로워
올해 9월부터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에 대해 정부가 자연재해로 공식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 문턱이 높은데다 피해율 산정 방식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깨씨무늬병을 자연재해로 지정하고, 피해 면적과 피해율 조사 후 농약대·대파대·생계지원비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최초 피해 면적이 1만3000ha로 집계 됐었지만, 이후 농가들의 피해 신청이 늘어 현재 2만6000ha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반률이 51% 이상이면서, 재배면적의 30% 이상 농지에서 생산량이 평년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남군의 한 농민은 “수확이 평년 대비해 약 15% 정도 떨어졌는데,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행정에서 수확 전 사진을 찍어 제출하라고 했지만, 정작 그 사진을 기준으로 피해를 판단해 공식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농민은 “재해는 인정했는데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마치 많은 보상이 이뤄질 것처럼 홍보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농가들은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피해율 기준 완화와 조사 방식 개선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남군청 담당자는 “관내 피해가 접수된 7000ha에 대해 읍·면에서 피해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 보상 대상 농가는 11월 14일이 돼야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초 피해 면적을 1만3000ha로 집계했지만, 현재 2만6000ha에서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농식품부에 건의해 피해조사 기간을 14일까지 연장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요령 교육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벼 재배농가의 약 80%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피해 평가를 위해 손해사정인 평가 결과를 시·군과 공유할 수 있도록 농협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현재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태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재해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피해율 문턱을 완화하고 피해 조사 인력과 절차를 보완해 실질 피해 인정 중심의 재해대응 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이강산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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