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인력분쟁위원회 발족
강원 태백 매봉산 일대에서 여름철 고랭지배추 수확 작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전문작업단) 모습. 고랭지배추 수확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상당한 작업 숙련도가 요구돼, 이들처럼 주산지 일대를 돌며 작업을 도맡는 전문작업단의 의존도가 크다. 농번기 인력 수급난 심화하면서 인건비 급등에도 제도 대응 미흡 ‘전문작업단’ 적정 인건비 제시 농촌인력용역 허가제 요구 계획
농번기 인력 공급의 한 축인 ‘전문작업단’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칠 ‘전국농업인력분쟁위원회’가 농가 주도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2회 고구마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족을 공식화했다. 조직은 고구마, 감자 등 밭작물 농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여주시고구마연구회 산하 조직에서 출발해 경기·강원·충청권 일대를 아우르는 ‘중부권 범작물 인력분쟁위원회’로 확대됐다. 내년 전국 단위 조직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명칭도 ‘전국농업인력분쟁해결위원회’로 조정한다.
이들은 단기간 인력 수요가 몰리는 고구마, 감자, 인삼, 양파, 배추 등 밭농업을 중심으로 농가·외국인 근로자·인력공급업체 간 적정 인건비 기준 제시, 인력 배정 조율과 관리 등과 같이 개별 농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가들이 나서게 된 배경은 코로나 국면에서 외국인 인력 수급난이 심화되면서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건비는 치솟았으나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면서 위기의식이 커진 농가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신승호 초대 위원장은 “인건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가 수익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공급자 우위 시장 구조가 굳어지면서 네트워크가 미흡한 개별 농가들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위원회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등 농업 인력 시장의 문제를 정상화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촌 인력 수급은 일부 계절근로자를 통해 해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도권 밖의 ‘전문작업단’ 등의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이들 전문작업단은 다수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로 구성돼 단속 위험과 불명확한 고용관계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원회는 이 ‘전문작업단’ 등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농촌인력전문용역업체 허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계절근로자는 5~8개월 단위 고용이 필요하고, 배정 인력도 수요 대비 부족하다. 숙련도 문제나 지역 제한 등 현장 제약도 있다”며 “현장 수요가 높은 ‘전문작업단’을 제도화해 공급 기반을 먼저 안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문작업단을 제도화해 업체와 노동자가 고용 계약을 공식화하면, 중개수수료나 인건비 등을 표준화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농가 입장에서도 안정성과 편의를 높일 수 있어 농업 인력 시장이 한층 안정화될 수 있다”며 “용역업체 인력풀의 안정적 관리와 농가 배정에 따른 잡음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업 분야 특성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요구다. 신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 농업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출처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