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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벌꿀→설탕꿀’로 바뀌나…“고시개정안 12월 중 행정예고”
조회 4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12/05
식약처, 꿀 일부 명칭변경 추진 
“천연꿀과 오인 방지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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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양벌꿀’의 명칭을 ‘설탕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이달 중 행정예고에 돌입할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선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시킨 것을 ‘사양벌꿀’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취한 벌집꿀 또는 여기에 벌꿀·사양벌꿀을 가하되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사양벌집꿀’로 규정한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 명칭을 각각 ‘설탕꿀·설탕벌집꿀’로 바꾸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이달 중 행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심의 등 행정절차가 있어 고시 개정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농림축산식품부·한국양봉협회 등과 협의해 이달 중 행정예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간 양봉협회는 사양벌꿀·사양벌집꿀의 명칭을 각각 설탕꿀·설탕벌집꿀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국산 벌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말 국정감사에서 명칭 변경안을 식약처·생산자단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뚜렷한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전국 천연꿀 생산농가들이 모여 올 7월 결성한 ‘천연꿀협의체’는 8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9월 농식품부 청사, 10월 식약처 청사 앞에서 명칭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협의체 회원농가는 현재 136곳이다.

김종화 천연꿀협의체 회장(양봉협회 부회장)은 “국산 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고 2029년 관세가 철폐되는 베트남산 꿀과 경쟁하려면 사양벌꿀의 명칭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봉농가 가운데서도 사양벌꿀을 생산하는 비중이 작지 않아 향후 의견수렴 단계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식약처가 행정예고를 추진하더라도 실제 개정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민신문
이미쁨 기자
출처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12035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