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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농가 ‘방역수칙 미준수’ 무더기 적발
조회 7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12/11
농식품부 역학조사서 다수 확인 
소독하지 않은 채 농장 출입 등 
1~7호 농가 모두 수칙 위반해 
과태료·살처분보상금 감액 조치

 

7면_방역수칙미준수_본문

올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 7곳 중 7곳 모두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병원성 AI 발생농가는 10일 오후 6시 기준 10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농가들의 방역에 대한 해이해진 경각심을 다시 조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역학조사한 결과 방역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중수본이 조사한 가금농장은 올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 1호 농가인 경기 파주 토종닭농장(발생일 9월12일)부터 7호 농가인 경기 평택 산란계농장(발생일 12월1일)까지다. 그 결과 발생농가 7곳 모두 농장 출입자가 자체 소독하지 않았고, 농장 전용 의복·신발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축사 출입자가 자체 소독하지 않거나 축사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농장도 절반이 넘는 4곳에 달했다.

알 운반 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을 허용했거나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설치 관리가 미흡했던 농장은 각각 4곳이었다. 또한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지 않은 곳은 3곳이었다.

올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사례는 10일 오후 6시 기준 경기 6건, 충북·충남 각 1건, 전남 1건, 광주광역시 1건으로 모두 10건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8∼10호 발생농가에서도 전실이 없는 별도 쪽문을 이용하거나 울타리 미설치, 소독제 미비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수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방역 미흡사항이 드러난 발생농가엔 과태료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르면 발생농가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깎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별로 보상금을 추가 감액한다.

고병원성 AI는 해외서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올 1∼11월 해외 가금농장 발생건수는 미국 261건, 유럽 68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미국 135건, 유럽 373건과 견주면 각각 2배 가까이 늘었다. 국내서도 야생조류에서 9일 기준 고병원성 AI가 14건 발생했다. 특히 H5N1·H5N6·H5N9 등 3개 혈청형이 동시 검출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농가에선 가벼운 증상이라도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기본수칙부터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미쁨 기자
농민신문
출처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121050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