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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 농업법안 처리 ‘골든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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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02/06 | ||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월 2일 개회한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농업법안에 대한 심사, 처리 등이 진행된다. 사진은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해 12월 19일 열렸던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당시 농협법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2일 개회한 2월 임시국회가 농업 분야 주요 법안 처리의 중요한 길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다가오고, 국회의원들의 출마 움직임과 당내 경선 일정도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이 빠르게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월 이전에 법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해수위, 핵심 농업법안 줄줄이 대기=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법과 영농형태양광법, 농지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핵심 농업 법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들 법안은 1월 중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일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단식 여파로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당시 심사 예정이었던 산림·임업 분야 법안은 27일로 미뤄졌고, 같은 날 논의가 예상됐던 농업 분야 주요 법안 가운데서는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두고는 27일 법안소위에서 시범사업 평가 이후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제도 도입을 위한 규범적 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며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규제 완화 법안이 다수 발의된 농지법을 둘러싸고도 상임위 단계부터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농해수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굉장히 많다. 특히 농지법은 발의된 안이 상당하다”며 “법안소위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사위·본회의 앞둔 법안은 처리가능성 높아=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농업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근거를 강화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법안은 여야 의원 발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 역시 비교적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사위 일정과 타 상임위 법안과의 우선순위 조정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3월 이후에는 각 당 예비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농해수위원들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도당위원장 등으로 선거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이 많아진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이후에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돼 상임위를 교체하는 의원들도 생기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얼마나 심사되고 통과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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