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 로고 (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 로고 (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 로고

메인 홈페이지 상단 햄버거 메뉴 메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 닫기버튼

회의소 소식

언론보도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언론보도를 확인해보세요.

타이틀 과 컨텐츠 사이 분리선 이미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보험 가입해야”
조회 7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02/06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고용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반드시 들고

근로자는 상해보험 가입 필수 

농작업 재해·임금체불 예방 기대

 

viewer Image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력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포괄한 첫 5년 단위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본계획은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제도 보완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등이 추진된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3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농업 분야는 고용허가제(노동부)와 계절근로제(법무부)를 통해 외국인 인력 활용이 확대 되었지만,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재해와 임금체불에 대응할 법적 근거는 미흡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다. 반면 계절근로자는 법무부 ‘지침’에 근거해 농어업인안전보험과 상해보험 가입만 의무화 되어있었고, 임금체불보증보험은 보험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해보험(일상생활)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농어업인안전보험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신규 입국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은 입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임금체불보증보험은 노동자 1인당 최대 1만5000원 수준, 농어업인안전보험은 5개월 기준 13만3100원(월 2만6620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 시 보험료 50% 국고 지원 가능)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며, 상해보험은 5개월 기준 약 10만원(30대 남녀 기준, 월 2만원 수준)으로 계절근로자가 부담한다.

 

상해보험의 경우 의무보험 제도 도입에 맞춰 국내 보험사들이 전용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보험사별로 8~12개 외국어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의료통역 서비스도 지원해 기존 송출국의 보험상품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