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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농해수위 통과···법제화 다시 시동
조회 18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05/13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1대서 대통령 거부권 탓 무산

기초·광역단위 설립·운영 골자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도 담아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

 

 

12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당정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사진은 송미령 장관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흥진 기자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법제화’가 본격화됐다.

 

지난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건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협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전반기 마지막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문금주·어기구·신정훈·안호영·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농림어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기초·광역 단위에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기초 단위에서는 어업 분야 별도 회의소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변단체화를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도 담겼다.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온 농어업회의소법안은 21대 국회 말인 2024년 5월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처리됐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에 나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호선·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식품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식품 접근성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신선한 농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회의소 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전반기 마지막 농해수위 일정인 만큼 덕담이 주로 오간 가운데 농산물 가격 폭락 등 농업 현안 대응 주문도 이어졌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등에 떨어진 불은 농산물 가격, 그중에서도 양파 문제”라며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고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거론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점검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봉 농가들의 어려움이 심각하지만 정부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다”며 “양봉업계 어려움을 담아낼 특단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전반기 마지막 회의를 마치며 “지난 전반기 2년은 농어민의 생존과 미래를 고민하며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여정이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국제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고령화와 인구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농어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고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해수위는 쌀값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발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추진하고 축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