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공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소유주가 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먼저 공사는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임대차 계약서, 친환경 인증서 등 활용 가능)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관행적 임대차 관계)라도 임차농이 농지 소유주(임대인)과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공사는 또한 농지임대수탁을 방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서다.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변경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임대 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 전화만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또 계약 다음 날 관련 정보를 지방정부에 전송해 지방정부가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도 농지은행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효율적 농지이용과 안정적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