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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조회 9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05/21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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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경. 사진=농정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전문 운영체계가 구축됐다. 농촌 인력난 속에 계절근로자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한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열고 농정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3000명 수준이던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지자체 단독 운영의 한계와 불법 브로커 개입 문제가 커지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지난해 7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고, 지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농정원을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농정원은 앞으로 지자체를 대신해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부터 계절근로자 모집·선발, 입출국 및 체류 관리, 교육·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가 해외 지방정부와 보다 수월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배정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만큼 전문기관을 통한 지방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전문기관 운영 성과를 세심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정부질의 등에서 농정원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번 지정을 계절근로자 사업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전문기관 지정 직후 SNS를 통해 “앞으로 브로커 근절 등 계절근로자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농정원이 제 역할을 다 해주길 기대한다”면서도 “전문기관 지정은 시작인만큼 해외 지자체와의 MOU부터 계절근로자 모집·교육·송출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사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력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로커 근절과 계절근로자 사업 정상화는 농어업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국회에서도 계절근로자 사업이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