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8월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올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에 기반해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선제적 노력에도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을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영비는 농산물 생산비에서 자가노동비(자가노력비), 자기토지용역비, 자기자본용역비 등 기회비용 성격의 항목을 제외한 비용으로, 종묘비·비료비·농약비·수도광열비·기타재료비·고용노동비·임차료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식량작물과 마늘·양파 등의 생산비 조사,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 등 국가 승인 통계자료를 활용해 대상 품목의 경영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은 개정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가격안정제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운영 방침은 미정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시행령은 주산지협의체의 구체적인 심의사항도 신설했다. 개정법은 중앙정부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농산물수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각 시도에서 수립한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중앙정부의 ‘농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주산지협의체 구성원으로 농산자조금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만큼 생산자들의 수급정책에 대한 참여와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시행을 석달여 앞둔 상황에서 산지 관계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이번 시행령이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을 경영비 이상으로 명시해 개정법의 입법 취지를 살린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수급정책의 결정 주체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정부로 이원화된 데 대해선 정책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올해 양파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주산지협의체 중심으로 수급대책을 세웠지만 중앙주산지협의회 의결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돼 적기 시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책 주체가 일원화돼 있을 때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일차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한 만큼 추후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병율 한국농산업미래연구원장(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품목별 수급계획을 각 지자체와 주산지 생산자들이 만들더라도 영향은 전국적으로 주게 될 것”이라며 “지엽적인 계획에 따라 전국적인 영향이 나타날 때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자체는 주력 품목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소외 품목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