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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가격안정제, 8월 27일 시행···‘과잉생산·무임승차’ 문제 풀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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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06/01 | ||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격안정제 도입이 과잉생산, 무임승차 문제를 촉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가의 선제적 수급관리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5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학계·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산물가격안정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가격안정제 핵심 내용은?
각 지자체 ‘주산지협의체’ 구성···선제적 수급관리 불구 평균가 기준 이하 땐 생산자 차액 지원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제도다. 개정한 농안법에는 선제적인 농산물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해주는 가격안정제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단순한 차액 보전이 아니라 선제적 수급관리를 기반으로 한 가격안정제 도입이 골자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최병옥 농경연 연구위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수급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기존의 사후적인 수급관리 대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민간과 정부가 농산물 정식과 생육, 생산, 저장, 출하 과정에서 협력하는 사전적 수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선제적 수급관리는 품목별 수급계획 수립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주산지별로 목표 생산면적과 출하시기, 생육·작황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시·도 수급계획을 마련하면 중앙주산지협의회 조정을 거쳐 정부가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 수급관리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을 담은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농산물 수급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 관련 기관과 농협,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해 품목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재해예방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이 때 광역 단위에 설치한 ‘수급관리센터’에서 수급안정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관리에도 수급이 불안해지면 정부는 출하면적 조절, 수매 등의 사후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사후 조치까지 단행한 뒤에도 품목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가격안정제를 통해 농가에 차액을 지원하는 형태의 가격안정제를 설계했다. 평균가격은 도매시장 거래가격·수매가격·산지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기준가격은 경영비·생산비와 같이 실제 농업에 투입하는 비용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가격안정제 대상품목과 차액 지급비율은 제도 시행 후 구성하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현재는 지원대상만 ‘수입안정보험 미가입 농가’로 확정한 상태다.
최병옥 연구위원은 “어떤 품목이 대상이 되고, 생산비 보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수급 상황과 물가 상승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잉생산·무임승차 문제 해결해야 과잉생산 부추겨 수급 불안정·수급관리 참여 안한 농가 가격 상승 부당 이득 등 우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선제적 수급관리와 이를 전제로 한 가격안정제 도입에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가격안정제가 농가의 과잉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수급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농가의 선제적 수급관리 참여 유도 등 제도 시행 이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병옥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가격안정제도 도입 후 대상 품목 재배면적이 크게 상승해 정부 재정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라며 “이런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수급조절, 재배면적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격안정제와 함께 가야 한다”고 짚었다.
한정훈 농경연 유통혁신연구실장도 “가격안정제 도입 시 걱정되는 부분이 농가에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면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고, 과잉생산이 다시 가격하락으로 이어져서 더 많은 가격보전을 해야 하는 등 수급 조절에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가격안정제가 농가의 생산 확대보다 선제적 수급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제적 수급관리에 참여한 농가와 참여하지 않은 농가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무임승차’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언급됐다. 안병일 서울대 교수는 “가격안정제 대상 농가들은 선제적 수급관리에 참여하는 농가들로, 과잉생산이 나타나면 이 농가들이 출하조절이나 폐기 대상이 된다”라며 “수급관리 참여 농가들의 노력에 의한 가격 상승 효과를 수급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이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모든 농가를 가격안정제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제적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제 설계 단계에서 농산물 품목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은 “채소류는 단기간 면적조정이 가능하지만 과수는 한 번 조성한 과원을 수년간 유지해야 하는 장기 투자 작목”이라며 “과수의 선제적 수급관리는 재배면적 증감에 그치지 않고 품종·수령 구조, 성목·유목 비율, 적과와 같은 생육단계별 관리, 출하시기 분산, 저장·가공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어 “생산기반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병묘 보급으로, 주산지 수급계획과 연계해 묘목 갱신과 품종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격안정제 역시 생산비 상승과 무병묘 갱신 비용까지 고려한 기준가격 설정을 통해 농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원 관리와 품종 갱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배민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잘 해서 가격안정제를 발동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선제적 수급관리 부분에 대해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상 품목의 경우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려 하는데, 생산비 통계 여부가 확실하게 확보된 품목, 수급 관리 대상 품목,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 재배면적과 농가 수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오는 생산 쏠림 부분도 감안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농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중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담아 6월 내에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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