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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1년] 농업4법·필수농자재법 입법 성과···이젠 실효성 검증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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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06/04 | ||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과제 주요 국정 의제 된 ‘농업·농촌 현안’ 국정과제1.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정과제2. 국가책임 강화 농정 대전환 국정과제3.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선도 주요과제4. 농지 전수조사·농협 개혁·통상 문제
‘농업4법’ 신속 처리로 강력 의지 시행 앞두고 실효성 검증 필수 재해대책 사각지대 해소 목소리 청년농 중심 세대 전환 준비해야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 재해 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관련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2025년 8월 ‘농업4법’에 이어 11월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소득안전망 강화와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등 농정 대전환을 위한 입법 과제는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여야 정쟁 속에서 극심한 부침을 겪었던 ‘농업4법’의 신속한 입법 성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 책임 농정’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 역시 ‘농업4법’을 국정 핵심 과제로 끌어올려 실제 입법으로 연결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지난해 8월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4법에 한우법까지 더한 '농업민생 5법'의 입법 마무리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하지만 변동성이 큰 농업 현장에서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농업4법’은 8월,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한국형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제적 수급조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원 대상 품목이나 발동 시기,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예산 규모에 따라 세부 설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시기와 비슷한 우려가 제기된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처럼 발동 기준이 높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도 의미가 퇴색된다”며 “농업4법과 필수농자재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기준가격 설정 등은 공론화를 통해 현장 농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에도 정부가 확보 가능한 예산에 맞춰 논의를 진행되면서 소농직불금 등 핵심 쟁점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면서 “국가 책임 농정에 걸맞은 예산 반영과 함께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등 재해 대응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 집행위원장은 “재해지원 단가와 지원 품목이 확대 개선되고는 있지만, 지역별·품목별 발생 빈도와 피해 강도에 대한 편차가 커지고 있어 사각지대 최소화가 관건”이라며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 국가 책임 농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년농·미래농 육성을 비롯한 농업 세대 전환 정책 역시 선언적 수준이나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지 않고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 청년농업인재 육성 기조를 질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현진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청년농 유입 촉진 정책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정확한 진단이나 분석을 바탕으로 세대 전환을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년농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재 3년 남짓에서 40살, 50살까지로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 방식도 청년농 직불제와 월급제 등을 비롯해 농산물 판로 보장,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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