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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안전재해 사망률 25% 낮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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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06/08 | ||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 재해율, 전체 재해율의 7.5배 사망률도 타 산업 3배 웃돌아 안전보험 보상 산재보험 수준 확대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추진도
정부가 2030년까지 농업 분야 안전재해 사망률 25% 감축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상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등 농업인 안전재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는 고령농 증가와 농기계 사용 확대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재해 예방과 보상 체계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종합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은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기관별로 추진되던 정책을 통합한 첫 5개년 대책이다.
농업 분야 재해율(농업인안전보험 기준)은 전체 산업재해율(산재보험 기준)의 약 7.5배에 달하며, 사망률도 타 산업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가장 높다. 2024년 기준 연간 사망자는 297명, 부상자는 5만852명이다.
농정 당국은 2030년까지 사망·부상자율 25% 감축을 목표로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안전 예방문화 확산·R&D 확대 △안전관리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 1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전체 안전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기계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전도·전복 사고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대상 농기계를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승용형 농기계의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사고감지 단말기를 활용해 농기계 사고 발생 정보를 119에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판 기준 강화와 노후 경운기 폐차 유도 등도 추진한다.
질식·추락사고가 잦은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환기팬·덕트,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지원과 정기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에게는 안전난간과 표지판 설치 등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폭염·폭설 대응 시설의 소규모 농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농·여성농·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 관리와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완화와 여성 친화형 농기계의 추가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보험 중심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개편해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보험도 2028년까지 보상 수준이 높은 상품 중심으로 통합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 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재해 통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비사망 재해통계도 2028년까지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업인의 재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현장 체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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