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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10㎡ 화장실·25㎡ 주차장 설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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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06/22 | ||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화장실·주차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농지법은 8월 28일 시행된다.
현행 법령은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일부 부속시설로 화장실·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개별 농지에 단독시설로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내 화장실 및 주차공간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서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화장실은 76%가, 주차장은 6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에서도 여성 청년농업인이 화장실 설치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1000㎡ 이상 필지에 설치해야···농막·농촌체류형 쉼터 있는 곳엔 불가
개정령안에 따르면 화장실과 주차장 모두 1000㎡(약 300평) 이상 필지에 설치해야 하며,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가 있는 필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농지대장에 등재된 필지여야 한다.
화장실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쳐야 하고 △한 필지 농지에 부속시설을 합한 연면적이 10㎡(3평)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차장은 △부지면적 25㎡(약 7.5평) 이내 △농로 또는 오랫동안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에 접해 설치해야 하며, △연접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서로 붙어 설치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관련 의견은 7월 22일까지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우편(농식품부 농지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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