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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 관행 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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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06/22 | ||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이중가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등 7건의 농업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판매를 최대 2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해 보조금 지원 대상 농기계 가격을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는 이중가격 형성 등 일부 업체의 편법으로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돼 왔다”며 “개정안 통과로 가격 왜곡과 담합을 근절하고, 농업인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축 이력번호 거짓 표시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식의 날(10월 24일)을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농어업인의 생활체육 지원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관리비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아울러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커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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