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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세는 목적세···초과세수 농업·농촌에 써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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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07/20 | ||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고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지시<본보 7월 17일자 3면 참조>하면서 농특세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농업계는 농특세가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목적세인 만큼 다른 산업이나 일반적인 재정사업의 재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는 공공비축농지 확대와 농업 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구조개혁에 투자하되,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심화한 농가 경영 위기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세입 13조6000억 전망···국가적 과제 활용 주장에 농업계는 “부적절” 선그어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목적세다. 증권거래금액과 종합부동산세액, 각종 조세감면액 등에 일정 비율로 부과돼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세수가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활용 방안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농특세는 2022년 7조원, 2023년 6조6000억원, 2024년 7조원에서 증시가 활황을 보인 2025년 9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7조7000억원이 걷혔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농특세 세입을 13조6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거래가 현재 추세를 이어갈 경우 실제 세수가 18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과세수를 언급하며 농특세 활용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증한 농특세를 농어촌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농특세 초과 세수가 관심을 모으면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목적세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농업·농촌 이외의 국가적 과제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는 농특세가 도입 취지에 맞게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에 사용돼야 한다고 선을 긋는다.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데다, 해결해야 할 농업 현안도 산적해 있는 만큼 농특세를 다른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과채류와 엽채류를 비롯한 다수 농산물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비와 인건비는 오른 반면 판매수입은 줄어 농가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밀 수매대금 지급까지 지연됐고, 청년·후계농 육성자금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임대차와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특세 초과세수를 당면한 농업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농지구조와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특세는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입된 목적세인 만큼 법 취지에 맞게 농업·농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과 농촌지역 개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재원이 필요한 분야는 매우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초과세수가 크게 늘면서 활용 방안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지만 농업과 농촌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시적 초과세수, 공공비축농지 확대에 활용···청년농 농지 공급·고령농 은퇴 지원을
전문가들은 초과세수를 당면한 농업 현안 해결과 중장기 구조개혁을 함께 고려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농특세 초과세수를 공공비축농지 확대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올해 농특세 세수가 정부 추계인 13조6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18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청년농 육성과 농업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나온 농지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국공유 농지는 전체 농지의 0.7%에 불과해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이 매우 낮다”며 “공공비축농지를 확대해 농지를 매입·규모화한 뒤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면 농업의 세대교체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의 농지를 공공이 우선 매입하면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농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등 정부의 주요 농정 과제를 추진하는 기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도 일시적인 초과세수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비축농지 확대가 적절한 환용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초과세수는 일시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인 만큼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보다 평소 재원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표적인 대안으로 공공비축농지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해 고령농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과 실경작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농업 구조개선과 세대교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과정에서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공비축농지 확대는 농지시장 안정과 구조개혁을 함께 도모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 급한 불 꺼야”···가격폭락·경영비 상승에 농업 안전망 구축 목소리
중장기 구조 개혁 못지않게 당면한 농업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병선 건국대 명예교수는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이 양파와 양배추를 갈아엎을 정도로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며 “초과세수 활용 논의 과정에서도 농업경영 안정과 가격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논의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현장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농가의 절박한 경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은 “농특세는 목적세인 만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가격 안정과 생산비 부담 완화, 농가 소득안정을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여기에 농특세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처럼 생산·가격·소득을 함께 보호하는 종합적인 농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동영농조직 육성과 규모화 등 구조 개혁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농업 생산기반과 소득안전망 강화, 농촌 공동체 회복에 균형 있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활용방안 마련 착수···전문가·농업 현장 의견 수렴 방안 검토
농림축산식품부도 농특세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와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재환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농특세 활용은 결국 세출과 예산 편성의 문제인 만큼 어떤 사업을 발굴해 재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며 “핵심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있으며 법에 용도가 명시되면 향후 지출 편성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담당관은 “앞으로 농특세 초과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고성진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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