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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주요 업무계획] 농축산물 수급 안정 최우선…농협개혁·농지 전수조사 ‘속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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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07/20 | ||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신속한 농협개혁, 농어촌기본소득 확산,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농정 대전환을 앞당기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 틀 개편을 추진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체감 성과 창출과 우수사례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림위성·AI 활용 수급 관리 도매법인 평가 경쟁 구조 마련 맞춤형 교통모델 시범 운영도
▲역점과제=△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위한 AI 실현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K-푸드 플러스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 △동물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 6개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강화한다. 개정 양곡법·농안법 8월 시행을 계기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농림위성과 AI 등을 활용해 수급 상황을 정밀 예측·관리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참여하는 민관 수급 거버넌스를 통해 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유통분야는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계를 도입해 경쟁 구조를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도 산지 직거래 등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조사 앱도 9월 5개 지역에서 시범 출시한다.
스마트농업 보급도 가속화한다. 시설원예 보급면적을 올해 20% 수준에서 2030년 35%까지 확대한다. 선도 농가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과 AI·데이터 솔루션 실증을 추진하고, 농작물 수확·선별로봇 등 25개 AI 모델을 신속히 상용화한다.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모델을 시범 추진하고, 돌봄 로봇 활용 생필품 주문 배송, 왕진버스 등 다양한 농촌 AI 모델을 개발·도입한다. ‘마을 AI 선생님’ 100명을 양성해 주민 활용 역량도 높인다.
농업 경영 위험에 대비한 농가 소득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농안법·재해보험·재해대책법 시행에 맞춰 가격안정제와 재해 복구비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공공형 계절노동 등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공동영농은 전국 운영 중인 32개 모델을 토대로 우수 모델을 정립하고 전국 확산을 준비한다. 상반기 수립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농작업안전예방법 제정도 추진한다.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기조도 이어간다. 올해 160억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전략 품목과 전략 시장에 가용자원을 집중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 민관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K-컬처·스포츠 연계 마케팅 등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도 확대한다. 중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입 규제 등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도 추진한다. 국회에서 제정된 영농형태양광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경기 안성과 화성 등 수도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도모델을 확산한다. 저수지와 비축농지 등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확산도 추진한다. 가축분뇨뿐 아니라 영농부산물 자원화 기준 설정, 폐열 활용 전기 생산 모델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모델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 중심에서 실질적 동물복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연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상생동물병원을 도입하고, 4000여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도 추진한다.
농협회장 직선제 법 개정 처리 불법 의심 농지 등 심층 조사
▲개혁 과제=농협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농협 감사위원회 설립 등 1차 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신속히 법 개정을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제고 등을 담은 후속 개혁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7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투기위험, 불법의심지역 등 심층 조사를 추진한다. 7월 14일 기준 기본조사 결과 무단 휴경·불법 전용·임대차 위반 의심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필지)는 27.6%로 파악됐다.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농지 거래 위축 우려는 농지 매입물량 확대, 직거래 플랫폼 신설 등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임차농 피해 우려도 특별정비기간·신고센터 운영, 대체농지 제공 등으로 최소화해 나간다.
8월부터 기본소득 7개 군 추가
▲지방 주도 성장 과제=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 추가 선정으로 하반기 총 17개 군에서 운영된다. 새로 선정된 7개 군은 8월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하고 사업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 분석하고, 법 제정 등 본사업 추진 준비도 병행한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을 통해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화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농촌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연내 139개 농촌 시군별 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를 촉진하고,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개발, 농촌체험마을 스탬프투어 등 국민 참여형 콘텐츠와 치킨벨트 등을 운영한다. 초기 정착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농업 분야 창업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현장 실습 중심의 창농 준비단계 지원을 신설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설 등을 추진한다.
농지 등 규제 39개 개선 추진
▲정상화 과제=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TF 논의와 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선정한 총 39개 정상화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농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농산물 생산 부속시설 진입로 설치 허용,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 추가), 버섯 재배 분야 폐기물 규제 개선, 비료 사용 감축 추진(액체비료 시비처방서 신속 발행),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 광역시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허용, 마을이장 선출방식 개선(1가구 1표→1인 1표),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편(백미 중심에서 현미 포함) 등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기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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