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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 지속하려면···지역농협 손실 보전 시급”
조회 15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07/20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전략작물산업화, 홍보에만 편중

가공지원 예산 집행률 28% 그쳐

농촌 빈집은행 성과 ‘기대 이하’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률도 저조

 

국회 예산정책처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 분석을 통해 사업별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농협의 적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뤄진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활용 실적이 저조한 농촌 빈집은행, 가입률 정체가 이어지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혔다. 예산정책처는 사업별 집행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현장의 문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정부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운영 주체인 지역농협의 적자 부담으로 지속가능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인건비와 숙소 운영비, 차량 운행비 등 관리 비용은 계속 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부 농협은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업 초기인 2023년에는 사업을 운영한 19개 지역농협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개소당 평균 손실액은 2800만원에 달했다. 2024년에도 70개 운영 농협 가운데 45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90개 운영 농협의 개소당 평균 손익이 330만원 흑자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지만, 예산정책처는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실제 운영 부담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동으로 모집·관리한 뒤 농협이 직접 고용해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필요한 기간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지역농협은 숙소 관리와 차량 운행, 통역, 행정업무 등을 전담해야 해 운영 부담이 크다.

 

예산정책처는 “운영비 현실화와 손실 보전 방안, 사업 운영 기준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략작물산업화=정부의 전략작물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이 사업 내역 변경 이후 과도한 홍보비 집행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은 예산현액 533억800만원 가운데 518억1800만원이 집행됐지만,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 사업취지인 산업화보다 홍보에 예산이 집중됐다.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예산 64억원 가운데 46억8700만원이 소비홍보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가공확대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액은 18억200만원(집행률 28.1%)에 그쳤다. 반면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 사업의 소비홍보 예산은 당초 6억1500만원에서 실제 53억1300만원이 집행돼 당초 예산의 8.6배 수준으로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생산·가공 기반 확충과 소비처 확보를 위한 직접 지원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소비홍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사업 본래 목적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내역 변경을 통해 홍보비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의 예산 운용은 지양해야 한다”며 “계약재배 확대와 가공·유통 기반 구축 등 전략작물 산업 육성을 위한 직접 지원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과 농촌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 빈집은행 사업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난해 예산현액 13억5000만원 가운데 5억9700만원만 집행됐고, 7억5300만원이 불용됐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 빈집은행은 방치된 빈집 정보를 수집해 귀농·귀촌 희망자 등 수요자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빈집 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고 소유자 동의와 거래 연계도 원활하지 않아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관리 수준 차이도 사업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예산정책처는 “빈집 실태조사부터 정보 관리, 거래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소가격안정지원=정부가 채소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도 일부 품목의 낮은 가입률로 사업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은 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겨울대파·고랭지감자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공급 과잉 시 가격차 보전과 산지폐기 비용을 지원하고, 공급 부족 시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21~2024년 전체 생산량 대비 가입물량 비율은 10% 안팎에 그쳤고, 건고추·감자·대파 등 일부 품목은 가입률이 특히 낮아 수급안정 효과도 제한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채소가격안정제가 실질적인 가격안정 기능을 발휘하려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량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가입 물량이 적을수록 가격차 보전과 산지폐기 등 수급조절 기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으로 개편되는 만큼 기존 사업의 낮은 가입률과 품목별 참여 편차를 면밀히 분석해 후속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급조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새로운 사업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