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농어업회의소 언론보도를 확인해보세요.
| “농사일 없어도 계절근로자 월급은 그대로”⋯공공형 사업 확대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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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08/12 | ||
[강원일보]
여름철 농작물 수확이 한차례 마무리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강원도내 농가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비용 부담을 덜고자 계약 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는 이른바 ‘품앗이’까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시 서면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A씨는 최근 고민이 커졌다. 지난달 말 오이 수확이 끝나면서 다음 농작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계절근로자들에게 맡길 일감이 없지만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비료값,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지출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올해 오이값까지 떨어져 적자가 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지자체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근로계약을 맺는다. 농가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급여 215만6,000원에 더해 숙식비까지 지급해야 한다. 농민들은 직접고용 방식은 일이 없는 기간에도 인건비가 지출돼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됨에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품앗이’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내 한 농업인은 “수확이 끝난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로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하루 일당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농업인들은 이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를 꼽는다. 이는 지역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신청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다.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고용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절근로자도 합법적으로 여러 농가에서 일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아 농업인들의 수요가 높다. 문제는 도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농촌 현장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농협은 2023년 1곳에서 올해 24곳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 도내에 배정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전체 인원 1만1,168명 중 759명으로 6.7%에 그친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평창 200명, 정선 149명, 횡성 140명이 배치된 반면 동해, 태백, 삼척, 홍천, 인제는 단 한 명도 없다. 전문가들은 공공형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민이 한국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형 사업은 농가가 아닌 농협이 근로자를 월급제로 고용하는 구조라 일감이 없을 때도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발생한다”며 “정부의 손실 보전과 지자체의 공공기숙사 확충, 광역 단위 인력 교차 공급 등 지원책을 마련해 공공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은 기자 gony@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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