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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제정…지난정부 거부권 농업법안 모두 기사회생
조회 18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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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고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이 법률에 규정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농업법안 중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포함됐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현장 목소리를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농어민 대의기구로서 그동안은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만 운영돼왔다.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은 회의소 역할을 농어업 정책 과정 참여 정책에 관한 자문과 건의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회의소는 기초·광역 단위로 설립이 가능하다. 쟁점사항이었던 전국 회의소 설립 근거는 빠졌다. 회의소 설치·운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직접 자금 지원 대신 컨설팅·교육 등으로 지원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은 지난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힌 농업법안 중 하나였다. 이날 통과로 거부권 농업법안은 전부 기사회생했다.

 

본회의에선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누구나 양질의 식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품접근성 개념이 주목받지만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식품사막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무는 미비했다.

 

개정안은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식품접근성을 정의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