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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상향”…‘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현실화’
조회 12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08/27

1면_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연합뉴스_사진설명 추가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를 가르는 농외소득 기준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17년 만에 상향됐다. 이로써 3700만원 기준에 걸려 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겸업농 등 1만여명이 올해부터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를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2009년 처음 도입됐는데, 그간 물가와 가구소득 수준 등이 변하는 동안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5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쳐 농외소득 기준은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법 개정 후속 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토대로 기준금액을 4700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새 기준은 2026년 면적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11월13일 시행되지만 앞서 상반기 직불금 신청을 마친 농민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면적직불금의 경우 올해 1만명가량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임업직불금 지급에 적용하는 농외소득 기준도 이번 고시를 준용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동일하게 변경될 예정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