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농어업회의소 언론보도를 확인해보세요.
| [국감 이슈 분석] ‘햇빛소득마을 3000곳’ 실현 가능성 검증해야 | |||
|---|---|---|---|
| 조회 | 15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09/15 | ||
정부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3000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기부를 허용하되 강제 기부와 정경유착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정치·행정 및 사회·문화 분야 보고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외 부처에서도 농업·농촌과 지역 현장에 밀접하게 연계된 질문이 다수 담겼다.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3000개,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1차 공모에서는 신청한 129개 마을 가운데 86개 마을만 선정됐다. 2차 공모에는 617개 마을이 신청했지만, 인허가와 주민 동의, 전력계통 연결을 거쳐 실제 발전소 가동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관련 예산도 올해 약 2227억원에서 2027년도 정부안 1678억원으로 줄었다. 외부 사업자의 과도한 개입과 ‘페이퍼 협동조합’ 설립, 주민 간 수익 배분 갈등, 전력계통 부족 등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목표 설정 근거와 연도별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조성 마을 수를 늘리기보다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장기적인 수익성을 보장할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고향사랑기부, 안전장치 마련해 기업 기부 허용하면 안 되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023년 651억원에서 지난해 1515억원으로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기부금의 92.2%가 비수도권으로 유입됐다.
그러나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7억6000만원에 그쳐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제한적이다. 개인의 소액 기부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기업 기부 허용이 제시되지만, 지자체의 요구가 사실상의 부담금으로 작용하거나 기부 기업에 수의계약·보조금 등으로 이익을 돌려주는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인허가·계약 관계에 있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 제한, 경제적 반대급부 금지, 기부 내역 공시 등의 안전장치를 제안했다. 기부금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인구감소지역에 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 간 격차에 정부 책임은 없는가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 100일 동안 인구 1000명당 신청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93.3명, 울산 21명으로 최대 4.4배 차이를 보였다.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일반 국민 15.6%, 중장년층 15.8%에 불과했다. 제공된 서비스 가운데 일상생활 돌봄은 43.1%였지만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는 9.1%에 머물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는 의료기관과 인력, 복지자원이 부족해 지역 간 격차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차원의 최소 돌봄 기준을 마련하고, 방문진료·방문간호 수가 개선과 재택의료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알권리와 식품업체 부담 조정할 준비 됐나
오는 12월 31일부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이를 표시해야 한다. 우선 적용 대상은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은 확대되지만 식품업체는 원료 구매부터 제품 표시까지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 비유전자변형(Non-GMO) 원료가 GMO 원료보다 20~70% 비싸 기초 가공식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자·라면·빵 등 2차 가공식품이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불완전한 완전표시제’라는 비판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물가와 원료 수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고도 정제 식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검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차 가공식품으로 표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적용 범위와 일정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부 수도권 직매립 금지 ‘풍선효과’,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의 우회 처리 문제없나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선별·재활용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곧바로 매립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되면서 일부 폐기물이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 이동해 수도권의 환경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지난 1월에는 충남 공주와 서산의 재활용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216톤을 반입해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반입 폐기물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섞여 있었다. 폐기물이 여러 업체를 거쳐 지방으로 이동하면 최종 처리경로와 책임을 확인하기 어렵고, 악취와 대기오염, 운반차량 증가 등의 부담은 지방 주민이 떠안을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수도권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경로와 최종 처리시설을 파악·관리하고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반출이 일시적인 보완책인지, 수도권의 시설 부족을 메우는 상시적인 처리경로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