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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땅 사고 시설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기한 현실성 논란
조회 6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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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정작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413일자 1)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농업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농업인 선정 후 1년안에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하도록 규정, 토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농업인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 인제에서 한우 사육을 준비하던 김모(39)씨는 최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됐다. 3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정부 융자지원을 통해 은행에서 받기로 했던 2억원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땅이 없는 청년이 1년 안에 토지를 매입해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행정 착오로 뒤늦게 취소 사실을 알게 된 데다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재선정된다는 보장도 없어 막막하다. 청년의 정착을 돕는 사업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인제군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행정 착오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최대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재신청 외에는 별도의 구제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춘천의 청년농업인 A씨 역시 기한 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뒤 올해 상반기 다시 신청했다.

 

 

 

노대형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청년분과위원장은 강원도에 배정되는 융자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기한까지 짧아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강원일보(https://www.kwnews.co.kr/news_tv/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