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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정의
조회 193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1/08/23

농업인의 기준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3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98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 1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 1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