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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수당 지급(축산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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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46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2/03/28 | ||
첨부파일 1 | 농업인수당(축산기준).hwp | ||
축산(양봉포함) 기준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1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2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의 종류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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