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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수당 지급(축산 기준)
조회 107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2/03/28
첨부파일 1 농업인수당(축산기준).hwp

축산(양봉포함) 기준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1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2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의 종류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